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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부

시행일자

  • 2026년 10월 1일

신청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한하여 2026. 7. 1. 이후 시술 시작 건은 2026. 10. 1.부터 3개월간 소급 신청 가능

지원내용

  • 1)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 한도금액 내 추가지원 (출산당 25회 한도)
    • 지원범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 비급여 포함(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 한도금액 : 신선배아 15만원, 동결배아 8만원, 인공수정 5만원
    • 신청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시술비 지원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초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④ 여성 명의 통장사본 1부
      ※ 유의사항 : 2026.7.1. 이후 정부 난임부부 시술자 소급 적용
  • 2) 지원횟수 추가지원 : 정부 체외·인공수정 25회 지원 이후 총 2회 추가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
      ※ 단, 체외수정 시술횟수(20회)를 소진하고 인공수정 횟수가 남았더라도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내용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시 지원횟수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기준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20만원 한도)
      지원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작한 시술 또는 통지서 유효기간 초과기간에 시작한 시술
      • 거주요건이나 정부형 지원 횟수 소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경우
      • 개인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 담당의사 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보완 요구에도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한도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총 2회
      (시술종류 상관없이)
      최대 125만원
      동결 최대 58만원
      인공수정 최대 35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개인 약제비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시술 시작 전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
      ① 부부 신분증
      ②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인쇄본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어플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⑥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 (지속적인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입증)
      ⑦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한 시술비용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① 신분증
      ②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 1부
      ③ 시술확인서 1부
      ④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⑥ 여성 명의 통장사본 1부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추가 절차

  1. 신청
    방문 신청
    (대상자‣보건소)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및
    서류 자체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3.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종류 후
    시술비 결제
    (대상자‣의료기관)
  4. 시술비 청구 시술 후 시술비 청구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자‣보건소)
  5. 비용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
    (보건소‣대상자)

※ 추가 지원사업임에 따라 제출 소견서에 대한 지자체 별도 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정부 지원 난임지원사업과 달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추가 신청서 다운로드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문의

창원보건소(055-225-5775)
마산보건소(055-225-5965)
진해보건소(055-225-613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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