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항만시설 사용허가

근거

  • 항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내용

  • 신청자 : 해상을 통해 반출입되는 화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항만 내 설치된 건물(여객선 터미널 등)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등
  • 구비서류
    •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사용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을 표시한 위치도 및 도면 등

처리절차

  1. 1 신청인이 항만시설사용허가서 제출
  2.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3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고지서 발급
  4. 4 사용료 납부

검토내용

  • 신청내용(사용목적)이 항만운영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 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부두) 별 취급화물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항만시설의 파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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