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항목 수질기준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mg/L 이하
(창원권역 5 이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40mg/L 이하
(창원권역 20 이하)
※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에 따라 2021년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COD에서 TOC로 변경되어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TOC
(총유기탄소량)
25mg/L 이하
(창원권역 15 이하)
SS
(부유물질)
10mg/L 이하
T-N
(총질소)
20mg/L 이하
T-P
(총인)
2mg/L 이하
(창원권역 0.3 이하)
총대장균군수 3,000개/ml 이하
게시물 검색
93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94 페이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