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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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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신규등록절차

용호동에 거주하는 P씨는 소형신조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등록절차등을 문의
  • 재산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동산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등기)을 요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공로상에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된 신조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제작증(수입차인 경우 수입면장, 말소된 차인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등),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을 구비하여야합니다.
  • 처리절차로 자동차등록은 제작·판매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는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또 소정의 등록세, 공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하러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신청하고 소정의 등록세납부 및 공채를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 신규등록은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후 10일이내는 5만원, 10일이 경과되면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소등록 후 재등록할때

용호동에 거주하는 P씨는 소형신조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등록절차등을 문의
  • 도난,수출,면허취소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신규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도난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분실시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서)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은 후 신규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분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재등록할 경우 신규검사증,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을 제출하면되고, 각종 공과금은 면제됩니다. 분실당시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재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위 구비서류외에 양도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공과금이 소요됩니다.

운전학원에서 원내 기능검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P씨는 운전학원에서 학원내 기능 검정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고 운전학원내에서만 기능검정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됩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P씨가 미 등록 상태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상의 소유자(운전학원)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P씨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P씨 명의로 신규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을 재발급 받아(양수인 P씨 명의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제작증, 신규검사증명서(※ 반드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검사를 받기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전산확인) 등 입니다.
  • 이 때 제반 구비서류인 자동차제작증을 분실하신 경우 해당영업소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제작사와 계약을 맞은 후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수할 경우

P씨는 H사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사에서 발급한 제작증상의 양수인이 P씨로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권은 P씨가 아닌 제작사에 있다고 추정되므로
  •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P씨와 맺은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P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든가,
  • 아니면 양수인이 P씨로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증을 실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 오시면 P씨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P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각각에게 취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제작사에 반납할 경우

P씨는 1개월전에 승용차(신차)구입하여 등록까지 마친 후 사용하고 있던 중 차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 반품하고 동종의 새로운 승용차로 대체를 하였다. 이 경우 등록상의 처리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 우선 반품된 자동차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2매, 반품확인서(자동차제작사발행)를 구비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대체차량으로 인도 받은 새로운 자동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별도로 말소등록시 제출한 것과 같은 종류의 반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취득세, 등록세, 교통채권은 반품된 자동차와 비교하여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유의하실 사항은 각종 공과금 면제는 위의 P씨의 경우처럼 반드시 차체의 결함으로 반품된 경우에 한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확인하는 반품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저당등록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 소유 자동차에 저당을 설정하고자 한다. 저당설정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 자동차 소유자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당해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저당권 설정 대상 차종으로는 승용 , 승합 , 화물자동차등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전 차종이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인감날인), 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입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P씨는 자동차 구입시 00 할부금융에서 대출받은 후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케 했다. 그 후 할부금을 다 갚고 저당권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무자가 당해 채무액의 변제를 완료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당해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저당권을 말소등록 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저당권설정 자는 저당권해지증서를 작성,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 저당권해지증서(인감날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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