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현황

빛공해란?

인공조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공해 종류

침입광

침입광(Light trespass)

조명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
(불면증, 내분기계 장애 등 유발)


눈부심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불쾌함을 유발하는 현상
(운전자의 일시적인 시각장애로 사고 유발)


산란광

산란광(Sky glow)

상방향으로 누출되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 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매우 한정됨)


군집된 빛

군집된 빛(Light clutter)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
(운전자의 신호 오인으로 사고 유발)

빛공해 영향

인체

멜라토닌 생성억제로 생체리듬이 변화하여 수면 방해 및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및 근시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철새이동경로 혼선, 곤충류 활동 교란, 농작물의 생장저하, 수확량 감소, 개화시기 변동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병출해, 천체관측 장애, 에너지 낭비로 CO2 과다배출, 시야방해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명환결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명환결관리구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설명대상지역
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자연 및 생태보전구역
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농촌, 산촌 및 교외 전원지역
3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주거지역
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 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2022.11.기준)
		- 인천광역시 : 2019.1.1.시행 / 인천시 전역(강화,웅진군제외)
		- 서울특별시 : 2015.8.10. 시행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 2019.7.19.시행 / 경기도 전역(가평,연천군 제외)
		- 대전광역시 : 2022.6.1.시행 / 대전시 전역
		- 충청북도 : 2024.1.1.시행 / 청주시 흥덕구 전역
		- 대구광역시 : 2022.1.1.시행 / 대구시 전역
		- 울산광역시 : 2023.1.1.시행 / 울산시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제외)
		- 광주광역시 : 2017.1.1.시행 / 광주시 전역
		- 경상남도 : 2022.12.1.시행 / 경상남도 전역
		- 부산광역시 : 2021.7.15.시행 / 부산시 전역
		- 제주특별자치도 : 2023.1.1.시행 / 제주도 전역

		ㅇ  빛방사 허용기준
		공간조명/전광류광고물(조도,lx) l 광고물(휘도)ㅣ전광류광고물(휘도)ㅣ장신조명(휘도)
		기준값ㅣ최대값ㅣ평균값(24시 전/후)ㅣ평균값/최대값

		ㅇ 법 적용 대상 조명기구
		01 장식조명 : 건출물, 교량, 조형물 등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 유흥.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
		02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옥외 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 목적으로 해당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조명
		03 공간조명 : 도로,보행자길,공원녹지 등 공간을 비추는 조명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위반시 제재사항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경우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빛방사 허용기준 ~ 1.5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배~2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배 ~ 90만원 150만원 300만원
조명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참조
※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시행일: 2022. 12. 1.)

창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창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 보전녹지지역 ㅣ 자연녹지지역ㅣ보전관리지역 ㅣ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종 : 생산녹지지역 ㅣ 미지정지역ㅣ계획관리지역 ㅣ 생산관리지역ㅣ농림지역
		제3종 : 제1종전용주거지역 ㅣ 제2종전용주거지역ㅣ제1종일반주거지역 ㅣ 제2종일반주거지역ㅣ제3종일반주거지역 ㅣ 준주거지역ㅣ준공업지역
		제4종 : 중심상업지역 ㅣ 일반상업지역ㅣ근린상업지역 ㅣ 유통상업지역ㅣ전용공업지역 ㅣ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용도지역 등 이용현황면적(㎢)비율(%)
창원시 전체 면적 792.72 100
제 1 종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군립공원, 묘지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 445.39 56.2
제 2 종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미지정,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1종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232.91 29.4
제 3 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7.00 8.4
제 4 종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7.42 6

관리대상 조명기구

관리대상 조명기구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합계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
80,435 67,441 10,362 2,632

규정 주요내용

관리대상 : 옥외 조명기구

관리대상 : 옥외 조명기구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조명기구적용범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측정항목적용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단위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공간조명 및 광고조명
(점멸 또는 동영상 전광류)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
광고조명
(점멸 또는 동영상 전광류)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자정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
자정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광고조명
(점멸 또는 동영상 전광류 외)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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