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지정일시 : 지정고시 2013. 7. 1
  • 대상지역 : 창원국가산업단지 17,242천㎡ (공업지역, 의창구·성산구)
차룡단지,삼동산지,1단지,성주단지,2단지,월림임대단지,하구단지,귀곡단지,적현단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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