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청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1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 명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 확진 시 지급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환아등록 전 발생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하단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제조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일괄 다운로드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055-225-6136~613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