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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사업 목적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향후 임신·출산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결혼 여부 무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3 난소부분절제술
  4. 4 고환적출술
  5.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 부고환적출술
  7.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 1. 1. 포함 그 이후 생식세포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 ‘25. 5월 말부터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지원절차

  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관련 서식

문의

진해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55-225-6136

문의전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055-225-6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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