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향후 임신·출산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결혼 여부 무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 1. 1. 포함 그 이후 생식세포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지원절차
-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관련 서식
문의
진해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55-225-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