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진해구)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진해서부보건지소 상담실 운영
- 운영시간: 매주 월~수요일, 09:00 ~ 17:30 (12~13시 점심시간 미운영)
- 장소: 진해서부보건지소 3층 상담실(303호)
-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
문의처
- 진해서부보건지소 055-225-6163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