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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PC 보급

창원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에 정비한 행정업무용 PC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 「디지털포용법」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추진절차
  1. 신청자

    PC 신청 (1 ~ 11월)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3. 디지털정책담당관

    월별 대상자 선정 (2 ~ 12월)

  4. 수행업체

    PC 보급 및 A/S

사업량

2026년 330대

신청대상
그룹 A B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이하)
  • 한 차상위계층
  • 한 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장애연금)
  • 장애인(일반)
  • 한 노인(기초연금)
  • 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한 다문화가정
  • 한 다자녀(3자녀 이상)
  • 한 비영리단체
비고 • 선정 및 설치 완료 시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 2. ~ 11. 30. /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사업량 충족 시 사전 종료
  •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1(공통)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
    2. 2(개인) 주민등록등본
    3. 3 대상별 증빙서류
그룹 대상 증빙서류(中 1종)
A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장애인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B 장애인(일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노인(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3자녀 이상) -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사업자등록번호와 비영리단체 명시된 증명서
보급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1순위) 그룹별 보급 비율에 따라 보급량 배분 - A그룹 60% / B그룹 40%
    (2순위) 선착순
    ※ 단, 특정 그룹의 신청이 많을 경우 보급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2월부터 매월 30대 이상 선정 및 보급(연간 사업량 이내)
  • 선정 시 개인별 문자(카카오톡)로 결과 안내
보급
  • 보급 대상자 선정 문자 수신 및 설치 일정 조율 후 설치업체에서 방문하여 설치
  • 보급 PC 사양 ※ PC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PC 모니터 주변기기 기본OS 응용S/W
사양
  • CPU(Intel i5 9세대 이상)
  • RAM : 8GB 이상
  • SSD : 120GB 이상
22형 LCD 이상 키보드, 마우스 등 Windows 11 이상 한글오피스 뷰어, 무료 백신 등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연도 내 미선정 시 다음 연도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랑의 PC 무상 A/S 기간은 보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무상 A/S 기간 경과 시 사용자 부담 유상 A/S 및 사용자 자체 관리
    • 운영체제(Windows) 손상,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무상 A/S는 지원 불가
    • Windows 업그레이드는 무상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실사용자가 Windows 구매 비용 및 설치비 부담
  • 한글, MS office 등 라이선스를 가진 S/W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무용으로 보급된 제품이므로 게임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또는 단체)의 주소지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팀055-225-242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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