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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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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01-아래내용참고
사람중심 새로운창원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ㅁ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보험기간 : 2018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19일(1년)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ㅁ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창원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창원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 사망 창원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창원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창원시민이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창원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상법732조(15세 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ㅁ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2. 기타 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76길(성내동) 태화빌딩3층 TEL. 02-475-8115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창원시 시민안전과CHANGWON CITY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02
■ 보상범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는?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자전거 제외 강도에 대한 정의는?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 함은?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하며,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기타문의 사항은 창원시 시민안전과(225-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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