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 사업 및 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 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신고시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감시방법 신고기한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전수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전수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표본 7일 이내(※표본감시기관에 한함) 발생, 사망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신고 또는 보건소 팩스(FAX 055-225-4766) 전송 후 유선통화(감염병관리팀 055-225-4281)
    • 팩스보고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로드
    •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신고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감염병관리팀:055-225-4281, 4000)
    * 역학조사 진행 중에 역학조사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변동 가능

해외여행 감염병정보 및 기타 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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