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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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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재소를 경영하는 P씨는 목재를 운반, 상,하차하기 위해 3톤 지게차를 구입하여 제재소내에서만 사용하고자하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을 해야 한다면 구비서류와 등록관청은 어디인지 문의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사용 또는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이외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일로부터 2월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 청 서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 건설기계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류(수입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차대일련번호 압형 2매
    •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기중기, 타이어식굴착기만 해당)

국외조종사면허를 국내조종사면허로 갱신가능여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외국에서 취득한 P씨는 국외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공증을 필한 후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문의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 교환하여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갱신이 불가능함.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를 받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관 부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

국가기술자격수첩으로 건설기계조종 가능한지 문의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건설업체의 공사현장내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모두가 건설기계조종에 해당되며,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증만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 조종할 수 있는 대상 건설기계는
    • 5톤미만의 불도저 및 로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로
    • 3톤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함께 소지하여야 함

시/도를 달리는 변경등록(이전등록)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영업용 덤프트럭을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가 양수하여 영업용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 타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자가 아닌 개인이 매수하여 영업용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회사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양수인 인감증명서 (대리등록시 - 위임장)
    • 보험가입증명서
    • 건설기계번호표
    • 전 대여회사 동의서 (확인서)
    • 대여관리계약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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