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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맥주병, 소주병 등 제품겉면 라벨에 빈용기 보증금액이 표시된 병
품목 |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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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190㎖ 미만 | 70원/개 | |
청량음료류 | 190㎖ 이상 | 400㎖ 미만 | 100원/개 |
400㎖ 이상 | 1천㎖ 미만 | 130원/개 | |
1천㎖ 이상 | 350원/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