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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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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 대상

맥주병, 소주병 등 제품겉면 라벨에 빈용기 보증금액이 표시된 병

판매점 의무사항

  • 소매점 등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인 빈 용기를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하지 않은 빈병은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만 반환가능
  •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등 대규모점포에서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영업시간 내 요일에 상관없이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주류 190㎖ 미만 70원/개
청량음료류 190㎖ 이상 400㎖ 미만 100원/개
400㎖ 이상 1천㎖ 미만 130원/개
1천㎖ 이상 350원/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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