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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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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교통의 발전, 여행의 증가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자. A형 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
  • 허. 엠폭스
  • 가. 인플루엔자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표본감시기관에 한함)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고 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2020. 1. 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신고 방법
  • 제1급감염병은 의료기관 관할지역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 신고.
    - 마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 T. 055-225-5941, 비상폰 010-3261-5941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T. 043-719-7979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is.kdca.go.kr) 통한 웹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전송(Fax : 055-225-4769)
    감염병 관련 신고서식 다운로드

집단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시 → 즉시 신고(T. 055-225-5941, 010-3261-5941)
  • 설사환자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정보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해외감염병NOW | 해외감염병정보 | 감염병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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