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적정성 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마다 659,651원씩 추가
  •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1백만원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주거지원은 8백만원이하)

종류 : 9종

소득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지원기준(원)최대횟수
1인2인3인4인5인6인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6회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2회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 중학생 180,000원/분기
  •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4회)
연료비
  • 월 110,000원, 주지원이 계속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종료
  • 2023.12.31.까지 연료비 월 4만원 추가지급
  • 시행일 : 2023.2.3.
동절기
10~3월
해산비 월 700,000원, 쌍둥이 출산 1,400천원 지원 1회
장제비 월 800,000원 1회
전기요금 긴급지원 생계·주거지원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회

지원요청 및 접수

  • 읍 · 면 ·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4354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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