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책

기초연금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사업목적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14. 7. 1 시행 (구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월소득 인정액 213만원이하
  • 노인부부 : 월소득 인정액 340.8만원이하
    ※ 월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연4%)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복지로, online.bokjiro.go.kr/)[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 청 일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지급금액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급여액 : 월최대 334,810원(부부20%감액)

지급일

매월 25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가정복지과, 시청 노인장애인과(225-3926)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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