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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기초연금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사업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14. 7. 1 시행 (구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월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연4%)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복지로, online.bokjiro.go.kr/)[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 청 일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지급금액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급여액 : 월 최대 349,700원 (부부 20% 감액)

지급일

매월 25일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가정복지과, 시청 노인장애인과(225-3926)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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