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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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출산시 50만원 |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 |
둘째아 이상 |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
관할기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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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 225-3981 |
의창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12-4361 |
성산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72-4361 |
마산합포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20-4361 |
마산회원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30-4361 |
진해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548-4361 |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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