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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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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사업안내

근 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2019.1.1.

신청인

영아의 부 또는 모

주요내용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출생아별지원금액지원대상
첫째아 출산시 50만원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신청 및 지원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타문의

기타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산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해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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