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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사업안내

근 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2019.1.1.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 후 100만원)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1주년 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기타문의

기타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산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해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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