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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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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안내

(단위 : 원)

인허가 및 신고안내-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종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인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유의사항
    ※ 건축용도물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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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신고
5,000원 3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유의사항
    ※ 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소재지 변경사항인 경우만 해당)
    단,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증빙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신고
무료 3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회수
  • 면허세 체납 확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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