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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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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

가입요령 :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방문 가입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등에 의한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24조

미 이행시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및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II 각각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10일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대인I 172일 158일 158일
  • 재물보험 가입 의무화(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시행일:2005년 2월 22일)

과태료 부과절차

  1.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2. 보험가입자(미가입시)
  3. 보험가입자(미가입사실통지)
  4. 보험개발원
  5. 각 시,군,구
  6. 가입촉구,부과예고
  7. 부과
  8. 독촉
  9. 체납처분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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