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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광주민주화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1~3급)
시각장애인은 별표참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구 장애4~6급)
다자녀가구
(만18세미만 2명이상)
취득세 면제 면제 부과 3자녀 이상 -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상한)
2자녀 -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원 상한)
자동차세 면제 면제 부과 부과
지역개발
공채
면제 면제 면제 부과

※ 국가유공자 ·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①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 제4항)
-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 다자녀가구 공동명의 : 배우자만 가능
※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지참서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 대상 차량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1~7급)(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별표참조)
다자녀가구
(만18세미만 2명이상)
  • 배기량 2,000cc이하인 6인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용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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