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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광주민주화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1~3급) 시각장애인은 별표참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구 장애4~6급) |
다자녀가구 (만18세미만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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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면제 | 면제 | 부과 | 3자녀 이상 -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상한) 2자녀 -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원 상한) |
자동차세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지역개발 공채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 국가유공자 ·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①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 제4항)
-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 다자녀가구 공동명의 : 배우자만 가능
※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지참서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1~7급)(고엽제,광주민주화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별표참조) |
다자녀가구 (만18세미만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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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