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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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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해양시설 신고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신청내용

  • 신청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의 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해양시설 신고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및 위치도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해당시설에 한함)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당시설에 한함)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처리절차

  1. 1 신청인이 해양시설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2.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3 해양시설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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