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승용,택시,화물,버스,이륜)

  • 지원기간 : 모집 공고 시(연중)
  • 신청자격 : 전기차 구매지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관내인 법인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는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가 대행(개인접수 불가)
    • 가) 구매자가 제작·수입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
    • 나)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 내 무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기준 : 차량 등록·출고 순

선정절차

  1. 보조금 신청

    (대리점 →시)
    접수일~
    예산 소진시

  2. 자격부여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3. 지원가능 확인

    (대리점 →시)
    10일이내
    출고 가능 시

  4. 대상저 선정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5. 차량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시 →대리점)
    10일이내 출고
    20일이내 등록

지원금액 및 추가보조금(2024년 기준)

전기승용차

(단위: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1,100 580 260 260
소형 최대 1,010 530 240 240
초소형 정액 400 200 100 100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택시

(단위:만원)

전기택시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택시 최대 1,450 830 360 260

전기화물차

(단위:만원)

전기화물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화물차 소형 최대 1,590 1,050 270 270
경형 최대 1,170 770 200 200
초소형 정액 580 380 100 100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화물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 추가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

(단위:만원)

전기승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버스 대형 최대 14,000 7,000 2,000 5,000
중형 최대 10,600 5,000 1,600 4,000
어린이통학 대형 최대 18,500 11,500 2,000 5,000
중형 최대 15,600 10,000 1,600 4,000
  • 특이사항: 시내버스 노후차량(차령12년) 우선 분배

전기이륜차

(단위:만원)

전기이륜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일반형경형 140 70 21 49
소형 230 115 34.5 80.5
중형 270 135 40.5 94.5
대형 300 150 45 105
기타형 270 135 40.5 94.5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최대지원액 범위 내)
  • 우선순위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보조금 대상차종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