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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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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선박수리의 허가 등

근거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선박수리 허가 신청서·신고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1. 1 신청인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2.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3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작업에 필요한 자격(용접)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 1일 / 신고 – 즉시
  • 수수료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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