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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및 수수료안내

2024년 창원보건소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 안내

  • 시행일자 : 2024. 2. 7.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단위 : 원)

2023년 창원보건소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명 대상 검사항목 수수료 검사진행순서 발급 기간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5조
3,000 민원실 접수→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 →민원실발급 검사 1주일 이후
제증명 근로자,일반채용, 일반입사 기본진찰,과거병력,작업경력,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문진)체중,시력,청력 등 30,330   민원실 접수→ 신체검사실→ 영상의학실→ 병리검사실→ 민원실발급    접수 다음날 오후 4시이후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요당,요단백
빈혈(혈색소량)
빈혈(혈구용적치)
혈청 GOT
혈청 GPT
총콜레스테롤
감마 GTP
혈당(정량)
발급수수료
방사선종사자 기본진찰,방사선 피폭증상, 방사선 장해 및 기타 증상 등 12,380 민원실 접수→ 병리검사실→ 민원실발급 접수 다음날 오후 4시이후
혈액 CBC
발급수수료
기숙사(결핵) 기본진찰,전염성피부질환 15,490 민원실 접수→ 영상의학실→ 병리검사실→ 민원실발급 접수 다음날 오후 4시이후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발급수수료
기숙사(결핵,B형간염) 기본진찰,전염성피부질환 22,640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간염검사
발급수수료
 기숙사(결핵, B형간염, 성병) 기본진찰, 전염성피부질환 22,640 접수 다음날 오후 4시이후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매독반응검사
간염검사
발급수수료
외국인 결핵확인서 기본진찰 6,430 민원실 접수→영상의학실→민원실발급 접수 다음날 후 4시이후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발급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청력,신체장애 등 검사 6,430 민원실 접수→신체검사실 즉 시(10분 이내)
발급수수료
일반진단서 기본진찰(일반대상) 6,430 민원실 접수→신체검사실→민원실발급 즉시(10분 이내)
발급수수료
유료검사 흉부엑스선촬영 흉부엑스선촬영
(영상저장장치이용)
9,060 민원실 접수→영상의학실→민원실발급 검사 다음날 오후 4시이후
방사선필름 복사 CD복사료 600 민원실 접수→영상의학실 즉 시 (10분 이내)
병리검사 혈당검사(반정량) 1,170 민원실 접수→병리검사실   즉시(10분 이내)
혈액형검사
[혈액형(ABO)혈구,혈액형(RHO)]
6,300
요검사(요당,요단백) 880
성병검사(소변), AIDS 무료
민원실 접수→병리검사실→민원실발급
검사 1주일이후
매독반응검사 무료 민원실 접수→병리검사실→민원실발급 검사 다음날 오후 4시이후
GOT/GPT 4,310 민원실 접수→병리검사실→민원실발급 검사 다음날 오후 4시이후 
간염 HBs항원항체검사(일반) 7,150
간염HBs항원항체검사(정밀) 29,180
B형간염 HBe항원검사(활동성) 4,480 접수 다음날 오후4시 이후
C형간염검사(일반) 5,030 검사 다음날 오후 4시이후 
C형간염검사(정밀) 17,510
헤모글로빈 A1C(당화혈색소) 8,360
혈액 CBC검사 5,950
총콜레스테롤 1,800
신장기능3종 6,150
고지혈증4종 20,760
기생충검사(분변충란검사) 1,090 접수 다음날 오후4시 이후
암표지자검사 남성암 전체(4종) 24,000 민원실 접수→병리검사실→민원실 발급 검사 1주일 이후
  - 간암(AFP) 6,000
  - 대장암(CEA) 6,000
  - 췌장암(CA 19-9) 6,000
  - 전립선암(PSA) 6,000
여성암 전체(5종) 30,000
  - 간암(AFP) 6,000
  - 대장암(CEA) 6,000
  - 췌장암(CA 19-9) 6,000
  - 유방암(CA 15-3) 6,000
  - 난소암(CA 125) 6,000

진료비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유가족
  • 그 외의 개별법령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창원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
  • 병역명문가

수수료 면제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증명서 소지자)
  •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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