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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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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내용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744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속등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나. 감면대상

감면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포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장애인·국가유공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ㅇ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국 35%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 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라. 신청방법

개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신청장소신청방법구비서류
개인 인터넷
  •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 필수
주민센터
  • 방문신청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통신사 대리점
  • 방문신청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ex.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더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신청장소신청방법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 각 통신사 대리점
  • 방문신청
  • 운영자 신분증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 :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64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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