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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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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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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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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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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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위반내용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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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1호 | 20만원 | 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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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2호 | -2만원 -1만원 가산 |
20만원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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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3호 | 20만원 | 20만원 | -2개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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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5호 | -3만원 -1만원 |
40만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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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1항제1호의2 | -10만원 -10만원 |
300만원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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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2호 | -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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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4호 | -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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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1호 | - | 100만원 | 9개월내 |
차종별 | 보험종류 | 10일 이내 | 10일초과 시 매1일당 | 최고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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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액 | 합산액 | 1일당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이 륜 차 | 대인1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비사업용 (자 가 용) |
대인1 | 1만원 | 1만5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사 업 용 (자 가 용)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건설기계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이상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