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 이전등록기간 경과(범칙금)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 정기검사기간 경과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 임시운행반납기간 경과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위반내용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 1.임시번호표 미부착
법제44조제3항제1호 20만원 20만원 -
  • 2.변경신고 지연
    • 가.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나.30일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법제44조제3항제2호 -2만원
-1만원 가산
20만원 30일
  • 3.말소등록 지연
    • 가.도난말소(2개월경과)
    • 나.기타말소(30일경과)
법제44조제3항제3호 20만원 20만원 -2개월
-30일
  • 4.등록번호판 반납지연
    •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나.10일초과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법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1만원
40만원 10일
  • 5.정기검사 지연
    • 가.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나.30일초과 경우 3일초과시마다
법제44조제1항제1호의2 -10만원
-10만원
300만원 30일
  • 6.등록번호판 미부착
법제44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7.새김명령 위반
법제44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8.수출이행 여부 미신고
법제44조제2항제1호 - 100만원 9개월내

책임보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차종별 보험종류 10일 이내 10일초과 시 매1일당 최고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이 륜 차 대인1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비사업용
(자 가 용)
대인1 1만원 1만5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사 업 용
(자 가 용)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08. 6. 22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제도 안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18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법 24조)

  • 납부기한 경과 후 최초 1월은 가산금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독촉기한 경과 후 매1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60개월까지)
    ▶최고 75%
    ※ 2008.6.22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52조)

  • 3회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법 제53조)

  • 3회 이상 체납자이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된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 체납금액 또는 결손처분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법 제54조)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이상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