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을 항목으로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항목 지정기관
여 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 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상반기예정)
    [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docu.gdoc.go.kr)신청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 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를 항목으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구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청구 : 문서24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 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 613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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