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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추진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 변경시 보조금 환수

  •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창원시 내 판매 :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역 판매 : 국비의 30% + 도비, 시비 30~70% (운행기간별 환수율)
      ※ 단,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30% 환수율 적용
    • 2024. 7. 26. 이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여 보조금 받은 차량의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에만 위 환수 기준 적용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으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내용을 제공하는 표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절차

  1. 신청 접수

    창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자→창원시)

  2. 검토

    구매보조금 확인
    및 환수여부 등
    (창원시)

  3. 처리결과 송부

    판매승인 공문
    (이메일 송부)
    (창원시→판매자)

  4. 명의이전

    판매승인 공문 지참
    (차량등록부서)
    (판매자→차량등록부서)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서식 안내

  •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서식
  • 서식 작성 후 날인하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식 첨부
    ※ 서식이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 판매 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
    ·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 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계산식 다운로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내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차대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9년 2월 신청분부터 확인가능)
: 구매 및 지원 >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가장 하단 “확인”버튼 클릭
문의전화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 055-225-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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