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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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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안내

반입대상폐기물 이란?

매립장에 반입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원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 일련의 공사(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불연성 폐기물
  • 쓰레기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장 반입 가능 폐기물은?

  • 소각재,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예)석고보드, 폐콘크리트, 돗자리, 폐유리 등
  • 5톤 미만 건축폐기물(공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 발생량)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은?

  • 석면함유 제품 : 지붕 슬레이트, 천정텍스(석면함유), 블록 단열재 등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비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류
  •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 폐가전제품, 타이어 등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고철, 스티로폼, 의류 장판, 병, 캔
  •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생활폐기물 수수료 : 25,000원(톤당)

매립장 반입시간 : 월~금, 09:00~17:00

생활폐기물매립장 현황

폐기물 처리신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위치전화번호
3개소
천 선 성산구 공단로 788번길 97(천선동) 055-225-7781
덕 동 마산합포구 가포로 615-119(덕동동) 055-225-7791
덕 산 진해구 천자로 101(덕산동) 055-225-7801

기타유의 사항

  • 폐기물 발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매립장 반입 시 제출
  •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이상 발생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생활 폐기물 매립장 반입이 불가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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