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
  •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제식변경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사용중인 구형 등록번호표의 멸실훼손 또는 도난 및 재발급 신청시 변경된 등록번호표를 발급하는 업무

대상

  •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
  • 전국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거나 본인희망

접수처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 자동차번호판 재발급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번호판 변경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 2장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분실한 경우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
    •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차량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보조판 구입비(개)
(선택)
봉인
(분실 등으로
별도 구입시)
대형
등록번호판
(승합16인승이상,
화물4톤이상)
보통등록번호판
(승용(법인포함).
승합15인승
이하, 화물3.9톤 이하)
전기자동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1매)
보통등록번호판 자동차,
건설기계
전기
자동차
(필름부착방식)
페인트방식
번호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페인트방식
번호판
14,600
(앞 6,600/
뒤 8,000)
11,800
(앞 5,600/
뒤 6,200)
29,000
(앞 14,000/
뒤 15,000)
31,700
(앞 15,700/
뒤 16,000)
4,900 11,800
(앞5,600/
뒤 6,200)
4,000 6,000 3,000
(자동차,
건설기계)

※ 비사업용(승합·화물·특수/긴급 자동차번호판) 8자리 보통등록번호판(520㎜×110㎜) 발급수수료는 자동차 보통등록번호판을 적용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변경됩니다.
※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신규, 변경, 재발급 동일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1시간 이내)
  • 기타사항
    • 번호판 1개만 분실시 나머지 번호판과 분실확인서(경찰서 발행) 지참
    • 번호판 제작업체 안내
번호판 제작업체 안내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창원시설공단 신우공업사 마산공업사 경남상사 진해자동차번호판제작소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창원스포츠파크내)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51번길 3(신월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18(신포동1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2(신포동1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47번길 17(풍호동)
전화번호 055)712-0142 055)283-3355 055)223-9292 055)242-2163 055)542-3488
교부소 차량등록사업소내
055)712-0145
차량등록사업소내
055)284-1001
마산합포구청내
055)252-7479
마산합포구청내
055)252-2163
진해구청내
055)542-3488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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