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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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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 남녀차별
    •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내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도대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두면 되나요?

  • ①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 고려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희롱의 시작이다.
    •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함께 고려된다.
  • ② 원치 않는 성적 접근 행위일 때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상황이 관계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상하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침묵"이 곧 "합의"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강요된 복종"에 의한 명백한 성희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③ 성적 침해 행위가 명백할 때
    •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 ④ 단 한번이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할 때
    • 법률적 제재 대상으로서의 성희롱은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매우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 어떻게 예방하나요?

  • 기관장 . 관리자는
    •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
    • 직장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 성희롱피해자가 문제를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금지규정 및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 종사자는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시각적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술시중 등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만남이나 교제를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한다.
    • 성희롱의 우려가 있을 때, 분명한 태도를 밝힌다.
    • 남녀의 인식차이를 이해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않는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 성희롱을 방지하고 남녀평등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관 특성에 맞고 실효성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요청하고,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교육평가를 통해 향후의 교육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폭력 대응에 대해 안내합니다.
1단계
개인적대응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 상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때 불쾌한 표정, 자리 피하기
    • 중지 요구, 편지 쓰기(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본 남기기)
    •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하기
    • 피해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하여 두기
2단계
사내 처리
  • 사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기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한다.
    • 상담실, 신고센터,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해결 요청
    • 가해자에 대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해결 방안 제시, 비밀보장 요청
3단계
외부의
관계 기관에
진정,호소
  •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지방노동행정기관 전국6개소 고용평등위원회 (부산지방노동청 051-467-0009)에 신고
    • 고용평등상담실 (지역번호없이 1544-5050)에 문의 상담
  • 고용평등상담실‧평등의전화
    • 1.경상권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부산여성회 051-506-2590
      • 대구여성회 053-421-6758
      •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 2.서울권
      •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여성노동연구소 02-902-1137
      •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 3.경기권
      •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 4.충청‧전라권
      • 대전여민회 042-257-3534
      • 한국노총 충북본부 043-273-7801
      •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우리 기관내 성희롱의 구제 절차는?

접수

  • 성희롱 고충상담(총무과 총무담당)
  • 담당자 : 정순길, 서현미, 박종욱

구제절차

-고충상담신청 : 피해자 또는 대리인
			-접수(비밀유지) :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인사담당부서) : 상담 및 조사(양성상담원)
			-기관장에게 조사결화 보고, 필요시 심의회부, 심의결과 통보
			-성희롱 심의위원회 : 회부사항 심의 (위원6명)
			-처리결과 통지, 당사자 통보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 : 징계사유 해당시 징계 요구
			-성희롱 사안에 따른 처리 / 성희롱 미해당 / 성희롱 해당
			-당사자 통보, 처리결과 통지
			-종결

여성부의 구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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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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