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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않고 매립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어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