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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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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내용

자전거 전용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 히치캐리어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불가

수수료

  • 페인트식 번호판 5,900원(봉인, 볼트 포함)
  • 필름식 번호판 14,500원(봉인, 볼트 포함)
    • 보조판(거치대) 미부착 시 별도

처리기간

  •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수령시 당일 가능 : 접수후 약 4~50분 소요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제작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번호판 제작소 주소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창원시설공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신우공업사 창원시의창구 신사로 51번길 3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경남상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2
마산공업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18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진해 번호판 제작소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047번길 17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225-7619)
  •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225-7645)
  •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225-757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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