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번호판 제작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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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
창원시설공단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
신우공업사 | 창원시의창구 신사로 51번길 3 | |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
경남상사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2 |
마산공업사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18 | |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진해 번호판 제작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047번길 17 |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