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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등 포함 1,413개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질환(1,413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에 한함
  • 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 대상 질환 101개 질환자(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 질환 111개 질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월 30만원) : 대상 질환 105개 질환자이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만 19세 이상 대상 질환 28개 질환자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 : 대상 질환 9개 질환자

지원 제외 부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140%) 3,589,933 5,879,009 7,502,650 9,092,633 10,579,407 11,978,333 13,321,210
    4대질환(160%) 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15,224,24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 규모(창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304,791,006 351,842,949 385,216,836 417,898,920 448,459,569 477,214,461 504,817,266
    4대질환 1,015,970,020 1,172,809,830 1,284,056,120 1,392,996,400 1,494,865,230 1,590,714,870 1,682,724,22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200%)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19,030,300
    4대질환(240%) 6,154,171 10,078,301 12,861,686 15,587,371 18,136,126 20,534,285 22,836,36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 규모(창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507,985,010 586,404,915 642,028,060 696,498,200 747,432,615 795,357,435 841,362,110
    4대질환 1,219,164,024 1,407,371,796 1,540,867,344 1,671,595,680 1,793,838,276 1,908,857,844 2,019,269,064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질환: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구비서류

  •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1부 변경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함(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지원대상자(환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임대차 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희귀난치성질환 질병정보 및 자료 제공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문의 및 상담

진해보건소 건강관리팀 : 055-225-6128

문의전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055-225-6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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