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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025년 기준)

사업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로 대기질 문제 개선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09.8.31.이전배출허용기준적용)
  • 지게차, 굴착기('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최종 소유자가 6개월이상 차량 소유

제외대상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원절차

  1. 신청서제출
  2. 선정 및 확인서교부
  3. 성능검사 후 폐차
  4. 보조금 신청

선정방법

(우선순위)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건설기계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2. 2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3. 3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4.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5.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6. 6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월·일)
    ※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우선순위) 지게차, 굴착기

  1. 1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2. 2 총 중량이 작은 순
  3. 3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지원금액 및 산정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환경부 자료)에 적시된 금액을 우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는 2005년 차량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을 참고하여 차량기준가액 결정

보조금 지급기준

  •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서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가 아닌 "폐차(자진말소)"차량
  •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 후 조기폐차 사업용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한 차량

추가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된 후 1․2 등급 차량으로 신규(신차, 중고 포함)등록한 차량에 지급 ('24.11.1.이후 등록한 차량으로 폐차 및 신차 구매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안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2025년 기준)

지원대상 사업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2025년 기준) - 지원대상 사업 - 사업구분,세부사업내역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운행차
저공해조치지원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시 보조금 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5등급 노후 경유차(대형버스‧화물)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 비용 지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에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하는 비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등)를 대상으로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항타항발기를 대상으로전동화 개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공공 및 민간부문 대상으로전기굴착기(배터리형․케이블형) 구매 비용 지원

☞ (매연저감장치 사업종료)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지원금액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단위:천원)

사업별 지원금액 -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구 분 장치 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PM-NOx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1.1%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0.9% 2,262
복합재생 대형(출력제한) 14,958 14,828 130 0.9% 2,262
  1.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DPF)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 (PM·NOx)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요소수비용 180만원
  2. 2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건설기계(덤프트럭) DPF

(단위:천원)

사업별 지원금액 - 건설기계(덤프트럭) DPF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단위:천원)

사업별 지원금액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단위:천원)

사업별 지원금액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및 보조금 9,339 13,054 11,075 16,778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단위:천원)

사업별 지원금액 -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구 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및 보조금 37,942 사업 실시 여부 미정(검토중) 32,150

전기굴착기 보급(2024년 기준) ※ 2025년 지원금액 미확정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보조금은 2,000만원,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조금은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함
  • 기종별 구체적인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추가되는 기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2024년 전기굴착기(배터리형) 보급
사업별 지원금액 - 2024년 전기굴착기(배터리형) 보급
수입‧제작사 기종 배터리 용량
(kWh)
정격출력
(kW)
총중량
(톤)
보조금
(만원)
HR E&I
((구) 호룡)
iX10e 13.0 6.8 0.996 1,090
iX12e 20.0 6.8 1.375 1,440
iX17e_A1 30.0 27 1.88 2,000
iX17e 30.0 27 1.96 2,000
iX35e 40.0 27 3.95 2,000
이스쿠스 DaVinci10 8.0 19.7 0.997 940
볼보건설기계 JECR25D 20.0 14.8 2.66 1,720
HD현대인프라코어 DX20ZE 20.4 6 1.89 1,590
두산밥캣코리아㈜ E10e 11.52 - 1.2 1,050
2024년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급
사업별 지원금액 - 2024년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급
수입‧제작사 기종 정격출력
(kW)
총중량
(톤)
보조금
(만원)
볼보그룹코리아 EC300E PRO 159.6 33.7 4,910
HD현대인프라코어 DX300LCE 160.0 31.8 4,760
HD현대건설기계 ROBEX300LC-E 160.3 31.35 4,730
금강중공업 SD220D-2 89.8 22.56 3,180
SD300E 131.7 30.39 4,310
SD360C-3 184.6 36.49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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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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