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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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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1.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각호에 따라 보호연장 가능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가정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 ①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7세 미만 월 300천원, 7세 이상 월 350천원 지원
  • 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③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④ 자립정착금 지원 : 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아동 1인당 12,000천원 지급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 포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2024년 1월 현재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경남가정위탁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봉곡동)
한마음타워 5층
전화 : 055)237-1226
팩스 : 055)716-0080
http://www.kn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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