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관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장애아동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지원대상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개월 100천원 24 ~ 35개월 156천원 24 ~ 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기간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지급방식

  •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