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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건강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임신 만 4개월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 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서비스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지원대상

  • 가 유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 유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 유형(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위 : 원)

    라 유형(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7인 506,004 496,008 552,230
    8인 552,230 545,970 599,810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예)남편 직장보험료10만원/본인 지역보험료8만원이라 가정 시 10+(8x0.5)=14만원
  • 부부 중 1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맞벌이 증빙서류(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제출 시 1/2 감경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서비스유형과 본인부담금 상이(이용안내문 참조)
  •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

구비서류

  1. 1 부부 신분증
  2.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생략 가능
  3.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4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 1부(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 명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보험강비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5. 5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 가족관계증명서
    • 쌍생아 출산가정 : 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미숙아 : 미숙아임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6. 6 산모신분증 및 산모수첩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2025년 바우처 개시에 따른 서비스 비용
    제공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
    (중증
    +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
    (중증
    +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이하 4,818 7,137 10,705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4명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제공기관

제공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관 연락처 주소 기관 연락처 주소
베스트맘 055-274-3710 창원시 성산구 해피케어 055-291-3579 창원시 마산 회원구
아가피아 055-282-3579 창원시 의창구 해피나눔센터 055-551-3080 창원시 진해구
고품격마터케어 010-3836-7694 창원시 의창구 국민맘 055-261-3571 창원시 성산구
디웰 산후조리 055-281-9907  창원시 성산구  봄소리 055-286-9535 창원시 성산구
국민맘(진해지사) 055-552-3571 창원시 진해구 산모피아 055-245-9240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이맘케어 055-221-2030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식회사 케이맘산후도우미 장원 055-603-3344 창원시 의창구
창원YWCA 055-283-9488 창원시 성산구 도담도담산후도우미 055-237-0988 창원시 성산구
맘스매니저 055-262-7325 창원시 성산구 (A+)엔젤스맘 055-277-2290 창원시 의창구
아이온 055-266-9535 창원시 의창구 - - -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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