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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요

  • 기 간 : 2025년 9월 22일 ~ 2026년 9월 21일 [1년간] ※매년 재가입
  • 대 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단위:백만원)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 일반자전거 이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0
자전거 사고 사망 1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자전거 진단위로금(4~8주 진단시 20~60만원)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택시 포함, 전세버스 제외)
사망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최대 10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최대 10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
익사 사고 사망(선원 포함) 2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
후유장해((3~100%) 최대 2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7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
후유장해((3~100%) 최대 7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10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후유장해((3~100%) 최대 10
개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일반병원 포함) 10만원
화상수술비(신규가입) 5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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