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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요

  • 2025년 9월 22일부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이 변경됩니다.
    • 화상수술비 보장항목이 추가됩니다.(수술 1회당 50만원)
    • 개물림 사고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보장됩니다.
    • 익사 사망사고의 보장대상이 선원까지 확대됩니다.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기간 : 2025. 9. 22. ~ 2026. 9. 21.(1년간)
  • 보 험 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에이스아메리칸화재)
  • 보장대상 :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일부 항목 제외)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단위:백만원)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 일반자전거 이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0
자전거 사고 사망 1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자전거 진단위로금(4~8주 진단시 20~60만원)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택시 포함, 전세버스 제외)
사망 10
후유장해((3~100%) 최대 10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최대 10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최대 10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
익사 사고 사망(선원 포함) 2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
후유장해((3~100%) 최대 2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7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
후유장해((3~100%) 최대 7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10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후유장해((3~100%) 최대 10
개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일반병원 포함) 10만원
화상수술비(신규가입) 5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기타문의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환경정책과(055-225-3771)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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