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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은 1998년 세계인권헌장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12월 9일 당시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장애인 먼저" 행사에 참가하시어 처음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