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 납부의무자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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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22조 |
구분 | 산정기준 | 산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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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건축물 등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
타행위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조)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관로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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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기 | 납부기한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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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
준공승인 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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