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사업유형
    사업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유형 근무시간 내용
    일반형 전일제 1월~11월 : 주40시간
    (12월 : 주37.5시간)
    사회복지 행정 관련 업무 보조
    시간제 1월~11월 : 주20시간
    (12월 : 주19시간)
    복지일자리 참여형 1월~12월 : 월56시간 업무보조, 우편물분류, 환경도우미 등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자 우선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

사업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선선발기준 반복참여 제한 기준
  • 1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 가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1.1. ~ 12.31.)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 이력 조회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 참여기간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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