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푸드뱅크(FOOD BANK)

식품을 제조·판매·유통·조리하는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마켓(FOOD MARKET)이란

기부식품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 및 자존감 보장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친화형 매장

창원시 푸드뱅크/ 전화번호 창원 283-1377. 마산 231-8017, 진해 540-0114

푸드뱅크 운영체계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등)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회송(의사 소견서) > 병원, 종합병원 > 회송(의사소견서)

푸드마켓 운영체계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등)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회송(의사 소견서) > 병원, 종합병원 > 회송(의사소견서)

기탁방법 및 유의사항

  •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지역별 푸드뱅크, 마켓에 기탁 의뢰
  • 변질되지 않도록 식품배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기탁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

기탁 식품의 유형

기탁 식품의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대 상 품 목
가 공 식 품 통조림, 햄류, 빵류, 탕류, 장류, 조미료 등
농수축산물 채소, 과일, 곡물, 양념, 생선, 고기 등
조리된음식 패스트푸드, 반찬류, 기타 요리

기탁자가 받는 혜택

  • 음식료품·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 에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 이웃을 돕는다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
  •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 절감
  •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 055- 225-3861)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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