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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창원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재학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5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3만원/연 2회
건강검진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종합검진 1회 20만원 또는 3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고교 재학 자녀 자녀 1인당 23만원/월
추가 양육비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연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연 40만원 이내
시설 입소자 생계비 한부모시설 입소자 가구당 5만원/월
방과후 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1인당 48만원 이내/연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세대 당 300만원 이내/연(도내 거주 2년 이상)
건강관리비 허약자, 질환자 등 세대 당 20만원 이내/연
문화비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자 세대당 13만원 이내/연

※ 난방연료비, 방과후자녀학습비 개정사항 2025년 하반기에 시행

난방연료비, 방과후자녀학습비 개정사항 2025년 하반기에 시행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항목 종 전 개 정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방과후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연 48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4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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