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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재학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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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사업명 | 지원조건(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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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세대당 3만원/연 2회 | |
건강검진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종합검진 1회 20만원 또는 30만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고교 재학 자녀 | 자녀 1인당 23만원/월 | |
추가 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5만원/월 |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5세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10만원/월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5만원/월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 1인당 9.3만원/연 |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 연 40만원 이내 | |
시설 입소자 생계비 | 한부모시설 입소자 | 가구당 5만원/월 | |
방과후 자녀학습비 | 중학생 | 자녀 1인당 48만원 이내/연 | |
생활자립금 |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 세대 당 300만원 이내/연(도내 거주 2년 이상) | |
건강관리비 | 허약자, 질환자 등 | 세대 당 20만원 이내/연 | |
문화비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자 | 세대당 13만원 이내/연 |
※ 난방연료비, 방과후자녀학습비 개정사항 2025년 하반기에 시행
지원항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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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
방과후자녀학습비* | 중학생 자녀 연 48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