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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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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창원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재학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4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3만원/연 2회
건강검진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종합검진 1회 20만원 또는 3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고교 재학 자녀 자녀 1인당 21만원/월
추가 양육비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아동교육 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연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연 40만원 이내
시설 입소자 생계비 한부모시설 입소자 가구당 5만원/월
방과후 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1인당 48만원 이내/연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세대 당 300만원 이내
직업훈련비 세대주 및 만15세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세대 당 50만원 이내/연
건강관리비 허약자, 질환자 등 세대 당 10만원 이내/연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4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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