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등) 의뢰(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업는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아동복지법
가-임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나-일시 위탁(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
아동과 보호자 상담 및 지도(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2세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 보호자, 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가정위탁보호) -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위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자)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2세 미만의 유기 아동은 성본 창설 후 가정위탁 전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