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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20만 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1회 한정, 실제 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26. 5. 15. 일부개정)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된 자
    * 면허증 반납일 기준 만 70세 이상 어르신(반납일이 2026년 1월 2일인 경우, 1956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운전면허증만 반납 :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 운전면허증 반납 + 실제 운전을 증빙자료 :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단, 상품권 수령은 ‘반납자 본인’과 ‘반납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에 한해 허용)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발급), 신분증
    • 운전면허를 경찰서에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실제 운전 증빙자료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운수종사자 경력증명서, 범칙금 부과 내역 등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만 70세가 된 이후의 실제 운전을 증빙하는 자료에 한해 인정

민원 Q&A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운전을 증빙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신청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은 접수 현황에 따른 수요량을 파악한 후 배부되므로 반납자가 상품권을 수령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면허증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도 자진반납대상이 되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 조례 개정 이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도 실제 운전 증빙에 따른 차등지원 대상이 되나요?
    • 정조례 시행일(‘26. 5. 15.) 이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 증빙에 따른 차등지원이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면허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반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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