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종합)검사

업무내용

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인 자동차

자동차 검사주기표

자동차 검사주기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민간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사장소확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기타사항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받아야 함.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1일이내: 4만원
  • 검사기간경과 31일을 초과할 경우 3일초과시 마다 : 2만원
  • 최고금액 : 60만원(검사기간 115일 이상초과)

검사미이행시 조치사항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도난, 사고발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운행을 못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만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확인서,정비 확인서 등 공공기관업체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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