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

사업목적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0,000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관절 100만원, 양쪽관절 200만원 이내 지원
    ※ 간병비 : 한쪽 관절 수술 시 2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 10만원 이내 지원(한쪽·양쪽 관절수술 구분 없음)
    ※ 시술, 로봇수술 제외
    ※ 이중 지원 금지
    ※ 대상자 선정 전 수술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술 전 신청 필수
    ※ 단, 사업비 소진 시 의료비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업 내용은 전화 문의

참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창원제일종합병원 055-249-7470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8
하나병원 055-240-3049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0
무룹병원 055-249-5813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4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055-249-1618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청아병원 055-230-177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서울병원 070-4443-0306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3

기타 경상남도 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문의는 보건소 유선 상담

신청방법

  • 사업 참여(수술 예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지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소견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연계’ 저소득층지원 연계 가능
-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이중 지원 금지
※ 대상자 선정 전 수술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술 전 신청 필수
※ 단, 사업비 소진 시 의료비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문의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만성질환팀 : 055-225-6027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문의전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602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