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적

  • 만60세 이상 만성퇴행성 관절질환자의 건강증진, 활기찬 노후 생활 도모
  •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건강권 확보 형평성 제고

사업대상

  • 질병분류 :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증 고관절증
  • 연령 : 만60세이상 마산합포구 회원구민
  • 소득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인 부양자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25,000/월, 지역 67,500/월) 이하
  • 이중지원 제외 : 국가유공자, 이재민,의상자, 긴급의료비지원 등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수술의료기관 50%, 광역지자체 25%, 시군구지자체 25%)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관절 100만원, 양쪽관절 20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 본인 부담)
        ※ 간병비 : 한쪽 관절 수술 시 2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 10만원 이내 지원(한쪽·양쪽 관절수술 구분 없음)

참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
1 마산의료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249-1618
2 창원삼성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번지 233-8306
3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8 249-7475
4 청아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67 230-1777
5 무룹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43 249-5811
6 하나병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0 240-3000
7 서울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3 070-4443-0306

신청방법

  • 수술예정(치료중)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후 서류구비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해당 자격증명서(의료급여수급차상위 등),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연계’ 저소득층지원 연계 가능
※ 단, 보건소 및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사업비 확보관련으로 의료비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문의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만성질환팀 : 055-225-6022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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