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2개 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1단계
    (1 ~ 2일)
주의
(Yellow)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2단계
    (3 ~ 4일)
경계
(Orang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3단계
    (5 ~ 6일)
심각
(Red)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3단계
    (7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세부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위기대응단계
조치내용
관 심
(비상저감조치1단계)
주 의
(비상저감조치2단계)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3단계)
배출원감축 차량운행 5등급 운행제한 < 좌 동 > < 좌 동 >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운행 전면제한 등 < 좌 동 >
- - 민간 2부제(자율)
강제 2부제(심각)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저감조치,효율개선
*사업장에서 저감조치 계획서 도에 사전제출
< 좌 동 > < 좌 동 >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 -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
공사장
(건설기계)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 공사시간 조정·변경,
- 살수차운영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공사장에서 관리카드 사전에 구청에 제출
< 좌 동 > < 좌 동 >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이행강화 지도단속 배출시설 및 공사장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점검·감시인력 지원,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도로청소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집중관리구역 3회 청소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등 추가투입
살수차 운행
(5℃ 이상인 경우)
< 좌 동 > < 좌 동 >
클린&클린로드운영횟수증가
(3회/일)
보호·소통 취약계층 어린이집, 노인요양․보호시설 등 휴업/
운영시간 단축 및 탄력제 근무제 운영 권고
< 좌 동 > < 좌 동 >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소통홍보 문자전송, 전광판송출홈페이지,SNS게재, 보도자료게시,
마을 및 공동주택 방송, 안내문배포,게시판게시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